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01:50경부터 02:20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술집에서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그곳 방안의 바닥에 있는 TV 리모컨을 집으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방안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며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 있는 것 다 꺼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며 다른 한손으로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92,000원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DNA 일치자 사건 처리 결과 확인 및 수사 재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합14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7노167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