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18. 12:27경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7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