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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4.07.04 2013구합9809
평가불인정처분취소
Text

1. The instant lawsuit shall b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 is designated as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 for the Credit Bank System from the Defendant and gives credits to the specialized academic affairs and academic affairs process.

B. On May 1, 2012,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with the Defendant for new evaluation of learning units in 2012 regarding 20 subjects, such as the Security Industry Act and the Police Science Act, pursuant to Article 3(2) of the Act on Recognition of Credits, Etc. (hereinafter “Act on Recognition of Credits”).

구분 평가항목 판정기준 기본영역 ㆍ 시설과 설비 ㆍ 교ㆍ강사 ㆍ 교육과정 가ㆍ부 판정 운영여건 ㆍ 기관운영 ㆍ 행정 및 재정 ㆍ 시설활용 ㆍ 교육기관 특성화 및 질 관리 105점 / 150점 학습과목 ㆍ 수업목표 및 교육과정 ㆍ 수업 ㆍ 학습과목의 질 관리 105점 / 150점 평가항목 및 기준 학습과목 평가인정 결과 총괄 : 신청 20, 인정 0, 탈락 20 세부영역 - 기본영역 : 특이사항 없음 - 운영여건 영역 : 90점/150점 ▣ 기관 운영 및 행정 ㆍ 시간 강사료가 1.7만원 ~ 3만원까지 지급되었으나, 3만원으로 지급된 경우 2011년에 2명뿐(2012년엔 없음)이고, 대부분의 시간강사는 2만원으로 지급됨 적정한 강사료를 책정하여 우수한 교ㆍ강사를 확보할 필요 있음 ㆍ 학사관리 업무담당 직원의 안정적인 확보 필요 현재 모두 2년 미만임 평생교육사의 경우 6/18에 채용됨 ㆍ 학습과목의 특성(전공, 이론/실습)과는 관계없이 모든 과목의 수강료를 5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책정 근거가 미흡함 ▣ 시설 및 설비 ㆍ 강의실 환경의 개선이 요구됨 현재의 강의실은 40명이 수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전반적인 환경개선(책ㆍ걸상 교체 등)이 필요함 ㆍ 교ㆍ강사 및 학습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이 요구됨(휴게실 하나뿐임) ▣ 학습과목 영역 [공통사항] ㆍ 수업 - 강의내용과 관련된 학습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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