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7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Text

The judgment below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except that this judgment.

Reasons

1.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이와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 B, N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었던 게임기가 30대에 이르고, 그 밖에 게임머니 발급기, 게임머니 반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영업장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전파차단기, 휴대용 무전기, 깜깜이 차량(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는 차량을 말하는데, 손님들이 게임장 위치를 알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을 이용하여 범행 발각을 막고 단속에 대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는 G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 외에 G과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분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피고인은 G으로부터 월급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단속되는 바람에 월급은 지급받지 못하고 일당 15만원씩 총 3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이 시작된 후 불과 6일 만에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업기간이 짧고, 그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