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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노42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고로 인하여 실제 몸이 많이 아팠고, 수사기관에서 김밥집일을 하고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잘못된 진술이었다.

나. 양형부당 형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0. 8. 23. 10:0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당일 피고인은 병원에 가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은 뇌진탕, 경부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0. 8. 24.부터 2012. 9. 30.경까지 K 정형외과, N정형외과에 입원한 사실, ③ 당시 동승자 중 P은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입원기간 중 돈을 벌려고 김밥집에 나가 일도 하고 가끔 도박을 하러 간 적도 있다. 그냥 병원에서 쉬고 합의금도 받아 빚 갚는 데 사용하려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⑤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던 A도 수사기관에서 “P을 제외한 나머지 동승자들은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고, 일상생활 할 수 있었다(수사기록 854쪽)“, ”당시 경미한 사고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정도의 치료를 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수사기록 911, 912쪽).”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게다가 오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당일 병원에 가지 않은 점과 A의 위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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