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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3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이 차를 주차시키고 돌아다닌 장소는 수렵금지구역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돌아다닌 장소가 수렵금지구역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수렵구역으로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와중에 공소사실 기재 엽총이 격발이 안되어 이를 망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엽총을 분해한 후 피고인 A의 배낭에 넣어달라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엽총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단지 망가져서 분해된 상태의 엽총을 그대로 배낭에 보관해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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