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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467
상해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fter a five-year teaching system, sent the victim B (V, 22 years old), who had a new male-friendly tool, suspected that the victim is not the winding, and the victim was the drinking house.

피고인은 2017. 12. 14. 2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집년아,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2:10경 위 술집에서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동차를 운전해 가며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여버릴 거다. 내 성격알지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같은 날 22:3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너 죽으라고 때리는 거야, 내가 오늘 너를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4회 차고, “너 성형수술 하고 싶다고 했지 내가 수술비 줄 테니 맞아라.”라고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같은 날 22:45경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피를 닦자 “계속 맞을 것이고, 또 피가 날 텐데 왜 닦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2:46경 위 오피스텔 G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꿨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Accordingly, the victim's bones is isolated, the two sides are added to the upper part, and the head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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