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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7 2018노20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판단해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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