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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4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무전기 판매업자로부터 휴대용 무전기(캔우드 TH-G71A) 1대와 충전기를 10만 원에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리베로 레커차 운전석 뒤에 위 휴대용 무전기를 설치한 다음 무주경찰서 112 지령실의 주파수를 입력하여 다른 레커차 기사들보다 더 빨리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찰의 무전 내용을 청취하였다.

1. 2012. 1. 7. 06:03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안성재 부근에서 불상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기통신을 엿듣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였다.

2. 2012. 1. 7. 17:47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구천터널 부근에서 버스와 승용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기통신을 엿듣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차량을 견인하였다.

3. 2012. 1. 10. 00:36경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에 있는 구천터널 부근 내리막길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기통신을 엿듣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압수 관련)

1. 수사보고(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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