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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9 2012고단47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18:00경 상주시 C 모텔에서 피해자 D(64세), E, F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곳에 있던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D 진술 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해 부위 및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로서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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