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22:18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용두사거리 쪽에서 양산택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의 차량 통행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0경 광주 북구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복부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