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도동 방향에서 호남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건너편에 있는 D 가게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건너편으로 간 후 우측에 있는 가게로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CITI 100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4. 08:55경 광주 광산구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