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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합1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5. 12:30경 부산 사상구 B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8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11:30경 위 모텔에서 위 청소년인 D에게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19. 7. 1. 15:30경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2019. 6. 7. 23만 원, 2019. 6. 8. 2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연락 두절되자 위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하여 위 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디를 기존과 다르게 변경한 뒤 이를 모르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성매매 목적의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부산 사상구 E모텔 F호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침대에 강제로 앉힌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 안에 있던 소지품을 물이 들어 있는 욕조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옷을 다 벗어라, 닥치고 시키는대로 해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위 욕조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알몸인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있어라. 사진을 찍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17경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1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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