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 paid KRW 53,913,914 to the plaintiff and 6% per annum from April 9, 2020 to December 16, 2020.
Reasons
1. 이른바 “인건비(☞ 일반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고와 피고가 2018. 10. 중순경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계약서(☞ 갑 1, 이하 편의상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함께 만들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①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관리사무소에 설치하고, 그 위탁관리기구에는 사무인력 2명, 기술인력 3명, 경비인력 6명과 청소인력 5명을 필요한 장소에 각각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결원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인력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고(제5조), ②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 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하며(제7조 제1항), ③ “관리비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피고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ㆍ징수(수령) 및 지출하되, 지출하는 관리비 등은 관계법령ㆍ소비자물가 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8조 제1항, 제2항), ④ 피고는 매월마다 231,890원씩(부가가치세 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며(제11조), ⑤ 계약기간은 ‘2018. 11. 1.~2020. 10. 31.’(제12조 제1항)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2019. 10.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뜻을 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9, 11, 14~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각각 근로계약을 맺고 그 각 근로계약과 이 사건 계약 등에 따라 피고의 관리사무소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C, D, E, F, G 이하 편의상 그 5명을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