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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22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3. 29. 새벽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29. 새벽경 시흥시 B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C, D, E,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 29. 저녁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29.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3. 3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30.경 시흥시 F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C, D,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0.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수사보고(공동투약자 D의 재차 지목),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투약 상습성 판단 - 별건 수사 중 범행),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수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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