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이 윷놀이를 하다
잃은 돈을 갚지 않자 C을 도둑놈이라고 욕하였고, 그 일로 C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C은 2012. 3. 3. 19:55경 전남 장성군 D슈퍼’ 옆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고인을 세워 “왜 나를 도둑놈으로 모냐.”며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당기면서 피고인을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발로 밟고 이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약 10분 동안 C과 몸싸움을 하며 밀고 당기고 넘어뜨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발생 직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 그를 세운 다음 피고인이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말한 것을 따졌고, 이에 피고인은 "이 도둑놈의 새끼야. 너하고 뭔 이야기를
해. 이야기 안 해."라고 응수하였다.
2) C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이에 관하여 C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아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당시 상황, 피고인과 C의 나이나 체격 조건 등에 비추어 ‘C’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도발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바닥을 짚은 피고인의 손을 발로 밟았고, 그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3)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C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4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손등에 난 상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