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01:5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D원룸 303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파이프 렌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수리견적 38만 원의 현관문 손잡이를 제치고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3. 19. 이후 시간부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지인인 E 등 30여 명에게 전화를 걸거나 만난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가출한 것임에도 피해자에 관하여 “C 여사가 바람이 나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들고 집을 나가 간통을 하고 다닌다. 그리고 F부동산 영업을 하고 다닌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0.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G건물에서, 미리 피해자의 사진 3장이 나오도록 인쇄한 A4 용지 1장에 빨간색 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용지 좌측 여백에 연필로 “어젯밤 402호에서 간통한 여자임. 여기서 50M 떨어진 H건물에 사는 C임 I”이라 적은 다음, 위 빌라에 출입하는 입주민 등이 볼 수 있도록 1층 출입문에 붙여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