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정2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3. 31. 천안시 서북구 B 3층 상호 불상의 피고인 회사 내에서 고소인 C가 운영하는 (주)D 영업사원 E에게 “흑산도 참전복 3박스를 결제해줄 테니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참전복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72만원 상당의 흑산도 참전복 3박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흑산도 참전복 3박스를 추가로 보내달라.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참전복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72만원 상당의 흑산도 참전복 3박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44만원 상당의 흑산도 참전복 6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1. 증거자료(구입신청서, 택배근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