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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2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 (2012고단1219)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자로서 손님을 모집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 22.경부터 2012. 3. 10.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아귀2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상”표시 버튼에 물병을 올려놓으면 조준점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 조준점 밑으로 지나가는 범고래를 이용자 조작 없이 맞추도록 하여 아이템 카드가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하고, 아이템카드를 아이템카드 투입구에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5,000점이 입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 방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아이템 카드를 획득하면 위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내에 있는 화장실 등에서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2013고단37)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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