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D(66세)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졸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길이 약 1m)를 강제로 빼앗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7.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만성 알콜성 뇌증후군, 알콜성 다발신경병증, 인지능력의 저하, 사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