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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4누7409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falling under the order to revoke below shall be revoked.

Defendant.

Reasons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A. The Plaintiff entered the Army on August 11, 2008 and was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on June 25, 2010.

나. 원고는 2012. 11. 2. 피고에게 ① 원고가 2009. 1. 21. 부대 단결행사 생활관 대항 농구대회 중 점프슛 동작에서 상대방 선수가 밀어 착지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좌측 발목을 접질려 좌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2009. 5. 25. 유격훈련 행군 중 같은 부위를 접질려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에 부상을 입어 인대봉합술 및 발목 핀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② 의무병 및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야간 당직근무와 사단검열 등으로 인하여 종종 새벽까지 업무를 하여 평소 많은 피로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2010. 3. 29. 실거리 측정사격 이후 귀가 심하게 울리고 이명이 들리며 두통 및 어지러움이 지속되었고, 2010. 4. 7. 야간 당직근무 중 갑자기 복시가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생겼으며, 2010. 4. 9. 21:00경 점호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현기증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국군수도병원에 응급 수송되었다가 CT 및 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복귀되었으나, 2010. 4. 10. 아침 기상 후 현기증 및 복시현상과 우측 시야 결손이 생겨 사단의무대 진료 후 응급 후송하여 MRI 촬영 결과 뇌경색증으로 진단되었으며, 발병 후 2~3일간 진단 오류로 많은 뇌 신경 손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왼쪽 발목 인대 파열, 족관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C. Accordingly, on March 19, 2013, the Defendant did not correspond to the requirements for a person who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regarding “spin spin spin spin spins and spin spins” among the instant wounds, but Article 2 of the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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