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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4 2018노1975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가 종결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전유부분인 D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 벨과 비밀번호를 수 회 누른 것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약 3개월가량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9:15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와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초인종 벨을 수회 누르고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4.경부터 2017. 12. 31.까지 B과 사귀던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B과의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새벽까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2018. 1. 2. B의 주거지에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그곳을 찾아간 사실, B은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개별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비밀번호들을 입력하면서 수시로 B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 B은 이 사건 범행시까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꾼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성폭행 관련한 사과를 받는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할 용의가 있었던 사실, B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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