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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법 1969. 12. 29. 선고 69노495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9형,169]
Main Issues

Assistance in robbery and the principal offender's liability for robbery if he/she is involved in robbery;

Summary of Judgment

In theory, unless aiding and abetting robbery as the intention of murder, unless aiding and abetting robbery, it is impossible to become an aiding and abetting crime of robbery, but in other words, as a result of the death of robbery, liability should be imposed to the extent of aggravated punishment, and in the current criminal law, there is no benefit to distinguish the death of robbery from robbery and robbery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which is stipulated in the law.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38 of the Criminal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3428Do7 delivered on February 22, 1949 (Dakhd 5181, Supreme Court Decision 338Do1350 delivered on November 23, 1965, Supreme Court Decision 3716 delivered on November 23, 1965, Supreme Court Decision 337Do1349 delivered on November 23, 196)

Escopics

Defendant

Appellant. An appellant

Prosecuto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Daegu District Court of First Instance (69 High Court Decision 5950)

Text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even years.

The detention days of the above accused prior to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included in the original sentence.

Two strings (No. 2) and two strings (No. 8) of the seized articles shall be confiscated against the accused.

One (No. 1) from among seized articles, shall be returned to Nonindicted 1, the victim.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ll of the prosecutor's and the defendant's appeals against Co-defendant 2 and 3 of the court below are dismissed.

Reasons

검사의 원심 공동피고인 2, 3 등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양평은 전과가 여러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 없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더러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악무도하고 또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 양명을 이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극형인 사형에 처함이 마땅할 것을 무기징역형으로 임한 원심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그 이유의 요지는 기록에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수강도죄의 방조범으로 다스린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있고 원심 공동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감한 후 직장을 구할려고 평소 안면이 있는 상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썼던 바 동인이 피고인더러 그 돈을 변제하라고 여러번 독촉하므로 부득이 원심 공동피고인 3과 절도할 것을 공모하고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다만 칼과 노끈을 준비 소지한 것은 칼은 절도하던중 발각되는 경우 위협하는데 쓰기 위한 것이고 노끈은 위중품이 있으면 묶어 가지고 나오는데 사용할려고 한 것인데 절도하고 나오던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고함을 치므로 당황한 끝에 칼과 노끈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일 뿐이고 당초부터 강도살인죄를 범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니 재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겠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을 주장하여 원심의 사실오인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다투는데 있고, 원심 공동피고인 3의 그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일찌기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1968.7.30. 출감한 후 취직을 할려고 방황하다가 상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2를 우연히 만나 동 양인이 피고인더러 취직시켜 준다고 감언이설로 꼬이므로 취직을 하게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상피고인등이 사전 모의한 바를 시키는 그대로 따라서 하다가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일 뿐이고 당초부터 강도 내지 강도살인죄를 범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니 상피고인등의 꾀임에 빠진 어린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뜻으로 주장하여 원심의 사실오인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다투는데 있고, 피고인의 그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평소부터 안면이 있는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노끈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상피고인등의 특수강도죄를 방조할 의사로서 교부한 것이 아니고 다만 상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2가 옷을 묶는데 사용하니 달라고 하므로 준 것일 뿐더러 경찰조서에 피고인이 상피고인 등에게 이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교부한 것으로 된 것은 경찰의 엄문에 의한 피고인 및 관계참고인등의 허위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뜻을 주장하여 역시 원심의 사실오인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다투는 데 있는바,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동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강도의 종범이 살인의 의사로서 강도를 방조하지 않는 한 강도의 기회에 사람을 살해하였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의 방조범은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강도의 살인행위가 폭행을 수단으로 하고 강도행위를 방조할 때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데 대한 인식을 가지고 방조한 경우에는 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폭행을 가하는데 대하여도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는 강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수 없고 따라서 폭행의 결과발생한 사망의 결과 즉 강도치사죄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강도살인죄와 강도치사죄를 같은 법조내에 두고 그 법정형을 구별하지 아니한 현행형법 아래에서 강도의 기회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강도살인죄와 강도치사죄를 구별할 실익 은 없다 할 것 이므로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강도살인의 의사로서 상피고인등의 강도행위를 방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방조행위를 한 이상 사람이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강도치사방조죄 죄책은 면할 수 없을 뿐더러」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2는 검찰에서 6.17. 오전 10:00경, 피고인에게 "형님 절도라도 한 구찌해야 되겠으니 칼과 노끈 및 장갑을 좀 구하여 주시오"라고 부탁하였더니 칼은 무엇에 쓰느냐고 반문하기에 한 구찌하다가 들키면 위협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대답했으며 피고인이 칼과 노끈을 주기에 장갑을 왜 안가져 왔읍니까하고 물었더니 돈이 없어서 못 샀다고 하면서 지문만 싹 지워버리면 된다고 말하고 본인등에게 몸조심해라 내일 새벽 집으로 오너라 성공을 빈다라고 말하였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3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과되정과 나이롱줄을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주면서 성공을 빈다라고 하면서 돌아갔읍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2가 본인에게 칼은 한 구찌를 하다가 들키거나 붙들리는 경우에 위협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고 본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칼을 줄 당시에는 사람을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히거나 잘못하여 죽게 하는 경우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생각하여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흉기인 과도와 노끈등을 상피고인등에게 교부한 일련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조행위에는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특수강도의 종범으로 다스린 것은 강도살인의 방조 내지 강도치사의 방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그 이유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논지는 아래 판단에서와 같이 결국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Therefore, since the appeal by the defendant is without merit,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appeal by the prosecutor against the defendant is justifi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6) of the same Act and the

Criminal facts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칠성동 칠성시장내에서 노점 곤로상을 경영하는 자인 바, 1969.6.17. 오후 9:00경 위 칠성시장 입구소재 삼일공업사앞 공소외 2의 노점잡화상에서 동인으로부터 과도 1정(증 제8호)을 금 35원에 매수하여 동 과도와 자기점포에 있던 약 2.6미터 길이의 노끈 1개(증 제2호)를 가지고 같은날 오후 11:00경 원심 공동피고인 2와 미리 약속하여 두었던 같은 동 소재 신암교옆 노상에 이르러 상피고인들이 위 과도와 노끈으로서 남의 재물을 강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다가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정을 알면서 이를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수교하고 장갑은 돈이 없어서 못샀으나 지문만 깨꿋이 없애 버리면 된다. 내일 새벽 4시에 우리집으로 오너라 여하튼 몸조심하라, 성공을 빈다:라는 뜻으로 말을 하여 상피고인등으로 하여금 범행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상피고인등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 합동하여 1969.6.17. 밤 12:00경 같은동 2가 (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1 집에 침입하여 동가 마루밑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던 중 그 익일인 같은달 18. 오전 9:00경 마침 동 가족등이 출타하고 동 가의 식모인 피해자 공소외 3(여 약70세)이 혼자 남아 있음을 기화로 동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한 후 원심 공동피고인 2는 동가 부엌에 앉아 있는 동 피해자의 동쪽에서 겨드랑이를 안아들면서 동녀가 쓰고 있던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는 한편, 원심 공동피고인 3은 양다리를 번쩍 들어 순식간에 부엌방으로 끌어들여, 원심 공동피고인 3이 동 피해자의 상복부를 주먹으로 2회 강타하여 기진한 동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벽에 걸려 있던 수건을 뭉쳐 동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나이롱저고리로 위 수건을 덮어씌워 양쪽끝을 목 뒷부분으로 돌려맨 다음 다시 원심 공동피고인 3이 동 피해자의 양팔을 등뒤로 제쳐서, 원심 공동피고인 2가 위 노끈으로 양손목을 합쳐 결박하고 위 과도로 노끈의 남은 부분을 끊어 그것으로 양발목을 합쳐 결박한 후 동 피해자를 엎쳐 놓고 그 방에 있던 요 1매와 이불 2매를 둘러 씌워 동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 경 간장 및 비장외 외상성 파열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부엌에 있던 쇠부지깽이로 건너방의 농의 자물쇠 3개를 파괴하고 동 의농속과 찬장 및 책상설합을 뒤졌으나 현금 기타 귀중품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 방벽에 걸려 있던 벽시계 1개(증 제1호)를 강취하여서 상피고인등의 강도살인 행위를 방조한 것이다.

The evidence of the abov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acknowledged by a member is that the statement of the accused and the accused, etc., who correspond to the facts of the judgment in the trial process, are added to the above facts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reby citing it.

In light of the law, the court below's decision-making of the defendant is that the defendant selected a life imprisonment sentence among the articles that fall under Articles 338, 334, and 32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o-called the defendant's above-mentioned crimes. Thus,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within the scope of a statutory mitigation under Articles 32 (2) and 55 (1) 2 of the same Act, and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80 days during the period of detention before the pronouncement of the judgment below pursuant to Article 57 of the same Act, and two (No. 2) and one excessive (No. 8) shall be included in the above-mentioned sentence among the seized articles that were offered for the crime of this case and are own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and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defendant should return them to the victim as stolen articles pursuant to Article 48 (1) 1 of the same Act, and therefore, it shall be returned to the victim under Article 33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n, in full view of all evidence duly adopted and cited by the court below as well as the statements of the defendant et al. in the trial process, it is sufficient to recognize the facts charged to the defendant et al. of the court below as it is. As such,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the appeal by the defendant et al. who criticizes the facts established by the court below as it is.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is case, the defendant et al. committed this case without opening the crime even though there are two or more criminal records, only if the defendant et al. used the means and methods of the crime, and dives were able to prevent the victim from suffering, and dives were dives of the defendant et al. using the two sides of the defendant et al., and the defendant et al. were al. were able to see the age of the defendant et al., and the defendant et al. were al. to have the stronger victim et al., and the defendant et al. were al., al. to have a different age.

Therefore, since the prosecutor and the appeal of the defendant against Co-defendant 2, 3, etc. of the court below are without merit, all of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Choi Hon-ro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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