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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8 2012고단1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9. 15. 00:5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평택시 F병원 옆 G 편의점 앞 노상을 걷던 중 피고인 E이 피해자 H, I(이상 각 23세)과 우연히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들에게 "왜 째려보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D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발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H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2, 3회 밟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반격을 하지 못하도록 몸을 잡으면서 위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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