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4. 11:4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작전동 472 소재 아이비클럽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C 소속 경장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벌금 수배 중인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신이 마치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이 경찰교통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E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E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기록을 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