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26.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E(남, 77세) 외 동대표 2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공개입찰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를 선포하자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회의장 테이블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명단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 F과 공모하여 2012. 11. 9. 18:30경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노인정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공동으로 1개월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선거관리의회 회의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F은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야 좆같은 놈아 너네 죽어볼래 "라며 소란을 피우고 상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내가 당신 미행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회의의 진행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상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73세)에게 "내가 당신 G라는 회사에 가는 것을 미행을 하고 사진을 찍고 녹음도 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