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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9 2018고단1266
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b)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Vio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Kameras and photographing);

가. 2017. 8. 1.경 B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16:20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B’ 매장에서,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반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켠 상태로 손에 들고 위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 위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1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약 22분)으로 촬영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aken the body of the victim who could cause sexual humiliation or shame by using a camera, against his will.

나. 2018. 7. 18.경 B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17:50경 진주시 C에 있는 ‘B’ 매장에서,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반바지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켠 상태로 손에 들고 위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 위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2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약 15명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약 24분)으로 촬영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aken the body of the victims who might cause sexual humiliation or shame by using carmeras against their will.

C. Around July 18, 2018, the Defendant committing a crime in a toilet around July 18, 2018, in light of the following gap in the side side balthal column where the victim D (the name, leisure, 17 years old) was the victim in a toilet in Jinju C and the fourth floor around Jinju around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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