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구 서구에서 P당으로 출마한 Q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대가로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H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C, D, E, F, G, J, L 각 벌금 150만 원, 추징금 91만 원, 피고인 I 벌금 250만 원, 추징금 91만 원, 피고인 K 벌금 100만 원, 추징금 91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H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H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A으로부터 Q 후보의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한 수당 명목으로 현금 91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 증인 AL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H이 2012. 4. 12. 20:14:39경 남편 등과 함께 자신이 사는 동네식당에 걸어가면서 A을 우연히 만나 그와 핸드폰 번호를 교환한 다음 그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55초간 통화하고, 그 후 21:38:08경 피고인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