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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1507

가. 발마사지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5. 2.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호치민시에서 발마사지 업소를 개업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장담할 수 없고 위 개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일부는 슬롯머신 등 개인적인 유흥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이를 발마사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월 미화 4,8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화 3만 달러를, 2008. 5.말경 미화 2만 달러를, 2008. 6. 9.경 미화 3만 달러를 각각 지급받아 합계 미화 8만 달러(한화 금 8,950만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나. 외환송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0. 30.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베트남 현지 한국인들로부터 달러화를 한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한국으로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한국으로 송금할 미화를 맡기면 2008. 11. 1.경까지 피해자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해당 미화 상당액의 한화를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화 3만 달러(한화 금 3,810만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 2012고단3135 피고인은 2008. 9. 3.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과일주스 집에서,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길면 3개월, 짧으면 2개월 이내에 돈을 갚아줄 테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경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2004.경 베트남에 입국하였고, 베트남에서도 슬롯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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