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F 등이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제보를 하여 2011. 6. 20.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실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2011. 6. 22. 다시 위 검사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자신이 일하고 있는 J시장에 이미 소문이 나서 앞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갑자기 위 사기도박 사건의 수사를 없었던 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② 이에 검사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해자 D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A(피고인을 가리킴)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129쪽 참조), "A이 자신의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이 씹할 놈들아, 너거들은 나서지 마라’, ‘일단 I이 오면 알아서 할 것이다’, ‘좆 같은 것들이, 너거들 끼어들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침을 식당 바닥에 뱉으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거꾸로 잡더니 후배들을 향하여 위 아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