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이 위...
이유
범죄사실
경상남도 해역에서 기선권현망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업구역(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을 벗어나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0. 12:30 무렵부터 같은 날 14:40 무렵까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도 경계선에서 전라남도 해역 쪽으로 약 1마일 벗어난 해상(Fix 34-35-16N, 127-57-72E)에서 V 선단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100kg을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V 선단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100kg을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10. 16:3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도 경계선에서 전라남도 해역 쪽으로 약 1.6마일 벗어난 해상(Fix 34-35.206N 127-57.380E)에서 W 선단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255kg를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그 사용인 C이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W 선단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255kg를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7. 10. 17:2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에서 전라남도 해역으로 약 1.7마일 벗어난 해상(북위 34-35.28, 동경 127-57.74)에서 X 선단을 이용하여 기선권현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50kg을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