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각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어선(D, 총톤수 22톤, 디젤 470마력, 경남 거제 기선권현망 허가 E)의 어로장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산업법상 부산ㆍ경남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은 제1구 연해(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 107도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도계 사이) 해역에서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7. 12. 07:00경 전라남도 제2구 해역인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동방 7마일 해상(북위 34도 34.550분, 동경 127도 56.726분)에서 도 경계선을 약 3.2마일 위반하여 위 어선으로 멸치 약 30kg을 포획하여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소유주로서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 검거위치도
1. 근해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101조,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에 관하여 성문의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조업행위를 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가 되는 경계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구역으로 공법적 권리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경계란 자연적 경계이건 인위적 경계이건 불문하고 관습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이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