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의 120억 원 횡령으로 인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T 소재 U터미널 229,478평 부지에 복합물류센터를 건축하는 시행사 주식회사 V[2006. 11. 8. 주식회사 W로 상호 변경, 이하 ‘V’ 또는 ‘W’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중구 X 소재 2,761평 부지에 서울비즈니스센터 등을 건축하는 시행사 주식회사 Y의 이사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소재 Z빌딩(이하 ‘Z빌딩’이라고 한다)의 인수 및 재매각 사업(이하 ‘이 사건 Z빌딩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시행사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민으로, 피혁원자재 수출입 업체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AA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년 9월경 Z빌딩 인수 및 재매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사인 AA를 설립한 후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년 12월경 AC은행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팀장 S에게 Z빌딩 재매각 사업과 관련된 PF대출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AA의 지분 30%와 별도의 금품을 교부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S의 주선으로 인해 2007. 12. 20. 대한생명으로부터 1,500억 원의 대출을 받고, 2008. 1. 30.경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하여 AC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S에게 위 PF자금 대출을 주선해준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8. 3. 5. S과 AA와의 사이에 PM(Project Management)계약체결 형식을 통해 위 대출알선 대가로 56억 원을 S에게 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