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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 4. 02: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2길 8에 있는 여의2교남단 교차로를 영동초등학교 교차로에서 노들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 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 음주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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