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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1. 1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7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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