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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2누20245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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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김범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의 평석과 정책적・실무적 의미 서울법학 제30권 제4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3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위 대법원 2012두27787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위 대법원 2012두2778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28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35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3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39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2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29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3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29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29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26조 제8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28조 제5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29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0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0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6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49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298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