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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6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2. 5.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2. 5. 17:16경 서울 용산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타서, B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 내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각각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22.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2. 22. 서울 종로구에 있는 G상가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9. 2. 22. 19:30경 서울 종로구 G상가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쌍을 손으로 몰래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2. 22. 19:4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신발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가게에 들어가자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서 함께 위 가게에 들어가, B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및 그 케이스에 함께 들어있던 신분증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카드 1매를 손으로 몰래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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