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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노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1,700만 원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특수자동차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일반 승용차량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보다 더욱 주의하여 운행할 것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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