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8노46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대구 동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F호가 이미 분양된 상태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17.경 대구 수성구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조로 아파트 3세대의 분양권을 받았다. 위 아파트 F호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도할 테니 5,000만 원은 대출금을 승계받고, 5,0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한 사실도, 공사대금조로 아파트 3세대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