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의 배상명령을 다음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국회의원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 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및 공문서위조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점(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한 합의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