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184
사기등
주문

1. 피고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의 배상명령을 다음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고, 국회의원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 알선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및 공문서위조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점(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한 합의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