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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51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모아둔 돈을 병원비에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4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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