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1년, 몰수)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은 직접 관여하지 않은 편취금액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G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I, Y, AA, A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좌명의인만 다를 뿐 하나의 기망행위에 속아 일련의 송금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D 과장, C 과장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피고인 이외에 다른 송금책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여러 계좌에 돈을 분산하여 송금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면서 피해자 G이 I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I로부터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 G이 동일한 기망행위에 속아 Y, AA, AC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부담한다.
피해자 G이 Y, AA, A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편취금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은 단일죄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B, 자금회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