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4:13경 파주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