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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고합59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1:02경 서울 관악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누구세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나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다시 만나자, 다시 사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원피스형 잠옷을 벗기고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꽉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과수감정서등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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