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01:3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CCTV 검토 및 탐문수사, 현장 탐문수사2, 현장 탐문수사3)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검토, CCTV 동영상 분석, 피의자 그림자 포착)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