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13.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소재 공수네 다리 부근에서 위 택시 차량에 피해자 D(여, 26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 앞 노상까지 운행하여 가던 중, 뒷좌석에 승차한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잘지내냐, 예전에 어떤 여자랑 잤는데 쫄깃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맛이 있고, 잘 조여주고, 그런 여자가 있더라, 쫄깃쫄깃한 부분을 단련을 하려고 산에 가는 여자들이 있다, 잠자리를 하고 그러면 맛있는 여자가 있다, 옛날에는 여관에 옹이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를 톡하고 누르면 보인다, 거기를 보면은 여자 신음소리가 나고 그러면 둘이 발가벗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여관에 갔을 때 여자랑 잤는데 여자가 신음소리를 내면 내가 손을 펴서 입을 막고 소리를 그만내라 하면 신음을 내던 여자가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않냐라고 하였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한쪽 손은 주먹을 쥔 듯이 하고, 다른 한 쪽 손의 손가락 중 두 번째 손가락만 펴서 다른 쪽의 구멍을 만든 주먹에 넣었다
In order to calculate the taxi operation fee, the victim sent the credit card to the victim by returning the credit card to the victim, and made the victim commit an indecent act by force by hand by making the victim's buckbbbbbbs, in order to calculate the taxi operation fee.
2. We examine the judgment. This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98 of the former Criminal Act (amended by Act No. 11574, Dec. 18, 2012) which is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under Article 306 of the same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upon the victim's complaint under Article 306 of the same Act. According to the written agreement compiled in the records, the complainant i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