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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9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one hundred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기소유예 처분 1회 및 소년보호 처분 3회를 각 받고,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동안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의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데 다가,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압수된 현금 11,000원이 피해자 F에게 가 환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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