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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전력과 처벌 경과를 고려할 때 벌금형은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처벌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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