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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 5 승용차를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오거리 부근에서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약전골목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22. 05:0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성당 앞길을 서성네거리 쪽에서 계산오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여 시가 1,025,496원 상당의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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