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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9. 01:42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천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내골램프 앞길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